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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및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6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8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6.7.28>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87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정착지원금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1>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242호,2004.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 라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호,1997.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1979.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