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