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5(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듣기 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7.28]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