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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3(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압이 34만5천볼트급 이하인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 이하이고, 단위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변전소의 실시계획

3.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실시계획

4.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시계획

[전문개정 2009.7.22][제15조의2에서 이동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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