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제18조의6제6항에 따라 선임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지선정위원회의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2. 심의ㆍ의결된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다른 토지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⑤ 법 제5조의3제3항에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