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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6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법 제16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이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에 그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공시송달 기간은 2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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