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