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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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