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①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시행 2006.9.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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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①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시행 2006.9.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