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전원위원회의 개회)
(전원위원회의 개회)
①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개회한다.
②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날에 최초로 개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날에 개회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다음날에 최초로 개회할 수 있다.
시행 2006.9.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