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281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항제2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4887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자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3조(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맹점으로 본다.
제4조(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에 따라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가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록처리 기한 및 등록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확대에 따른 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의 취소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4호를 삭제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30>부터 <36>까지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65호,2020.11.17>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67호,2020.8.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15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⑧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5조제2항제3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46>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654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16> 및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88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26조,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 및 별표 2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83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⑥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27292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별표 1의2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보증기금법」
<48>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17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99호,2015.4.14>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31>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880호,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어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76호,2012.5.7>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9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5>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금융기관
<23> 부터 <2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