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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8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4.14>

1. 금융위원회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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