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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5>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152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90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8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3>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57호,2006.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