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9.7.3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 유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7.31, 2013.3.23, 2025.10.1>
[제목개정 2009.7.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