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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7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31>부터 <3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461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04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급된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30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0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관세청장"을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4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55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6조제1항제4호가목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1조,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5조"를 "제12조"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619호,2006.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중에서"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로 한다.

제18조의5 내지 제18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②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③대통령령 제1933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의3중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자동화사업자"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