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발급신청일시ㆍ발급일시 및 신청자 성명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발급신청일시ㆍ발급일시 및 신청자 성명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