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7.9.10, 2010.6.28>
1. 「관세법」(제248조에 한한다)
2. 「상공회의소법」
3. 「상법」
4. 「무역보험법」
5. 「중재법」
6.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통합공고에 포함된 수출입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