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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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