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내용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