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