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무역 촉진 추진체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사항

7.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3.3.2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