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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1호,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18.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2호, 제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34>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87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ㆍ장비의 점검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법 제31조의20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2호, 제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쪽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으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269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호,201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2호,200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2호,2009.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전자상거래지원과)"를 "지식경제부(정보통신활용과)"로 한다.
<52>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30호,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3호,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05.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02.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