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처분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의 종류
3. 처분일자
4. 업무정지기간(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