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약관
2. 법 제31조의16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