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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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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