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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6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52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3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24>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034호,2018.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너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684호,2016.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13호,2015.12.15>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72>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6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⑦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8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6>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29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21>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의6제1항 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징금 금액 │

├─────────────────────┼────────────┼──────┤

│ 1.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 │5천만원 │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 │ │

│아니하거나 업무개시 후 1년 이상 │ │ │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 │ │

│아니한 때 │ │ │

│ │ │ │

│ 2.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법 제31조의4제1호 │5천만원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3. 임원등이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법 제31조의4제2호 │5천만원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법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4.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법 제31조의4제3호ㆍ제4호│2천만원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5.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법 제31조의4제5호 │5천만원 │

│거부하여 법 제31조의4에 따른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6.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자를 │법 제31조의4제6호 │5천만원 │

│부당하게 차별하여 법 제31조의4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7.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법 제31조의4제7호 │1억원 │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취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제31조의4에 │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수행의 방법 │법 제31조의4제8호 │1억원 │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 │ │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 │ │

│저해할 우려가 있게 되어 법 │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9.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른 보험에 │법 제31조의4제9호 │2천만원 │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 제31조의4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

<12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의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5,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1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15조의5, 제2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68>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388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7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8호,2005.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 제1항제4호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7655호,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조정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