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