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법 제31조의9제5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사람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의 4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2.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ㆍ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2.8.31][종전 제15조의11은 제15조의13으로 이동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