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전자문서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31][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