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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4 (Use of Encryption Products)

①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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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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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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