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8-6 (Prohibition on Collecting Certified Electronic Addresses Using Automated Programs)
① 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collect certified electronic addresses by using a program or technical device that collects certified electronic addresses automatically.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sell or provide certified electronic addresses collected in violation of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