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to all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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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