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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4(시정명령)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1-4 (Corrective Orde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If이f프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1.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4);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3;

3.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8 (1);

4.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8 (2);

5.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9 (1);

6.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es디스크r리머네잇츠 against어겐스트 users,유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9 (2);

7.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tored스토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fromf프r럼 being비잉 damaged대미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9 (3);

8.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r오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performs퍼f폼즈 its잇츠 work워크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nd앤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toring,스토r링 sending,센딩 or오 receivingr러시v빙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9.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6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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