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6호,2026.7.20>
이 규칙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호,2025.2.11>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6호,202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3호,201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514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호,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6호,201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18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1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9월 1일까지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본다.
부칙 <제951호,20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2006.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호,2004.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2002.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