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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채무의 상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3 (Set-Off of Debts)

①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상계(相計)를 요청할 경우 법 제18조제6항 후단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requestsr리퀘스츠 a어 set-off셋-오f프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어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make메이크 theð더 set-off셋-오f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1.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etc.;엣세터r러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소비자가 재화등을 계약서에 적힌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할 것

2.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de메이드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returnedr리턴드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returnedr리턴드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s셀러즈 address애드r레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ut벗 receiptr리싯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fact).f팩트

② 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금액명세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통신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et-off셋-오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and앤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fact,f팩트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offs셋-오f프스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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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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