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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보고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2 (Duty to Report)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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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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