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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다목3)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9제5항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제3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8호바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3항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를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을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어야 한다]"으로 한다.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제43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43조제9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⑪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암호 입력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인증시스템"을 "인증시스템"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2호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서"를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로 한다.

⑭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1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7>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호 중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로 한다.

제6조의7제4항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3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1>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2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6>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제25조 및 제26조 중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2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를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2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94호를 삭제한다.

<3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3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3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로 한다.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37>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서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