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듣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업무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