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듣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