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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19 (Protection of Electronic Signature Creation Information)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misappropriate미서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누구든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1.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enabling에네이벌링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be비 issued이슈드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

2.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lending렌딩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it잇 used유즈드 improperly,임프r라펄리 or오 receivingr러시v빙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oan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improperly.임프r라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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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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