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3조(업무의 위탁)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23 (Entrustment of Work)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entrust all or part of the work under Article 5 and Article 7 (2) to the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or a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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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