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수당 등)
(수당 등)
①중앙위원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추진단원(중앙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는 협의회위원, 실무추진단원, 자문위원 기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 협조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협의회로부터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05.8.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