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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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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회의운영)

(회의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때마다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속 정당ㆍ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2조(간사 및 서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협의회 회의시마다 회의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시에 이를 보고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위원장은 협의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05.8.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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