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영 제5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어음에 대하여 거짓으로 위조ㆍ변조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5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어음에 대하여 거짓으로 위조ㆍ변조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