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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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