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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393호,2022.2.8>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64호,2014.1.7>
이 영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3660호,201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6> 까지 생략
<14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한다.
<9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 가목 및 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20229호,2007.8.17>
이 영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또는 동법 제58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21>내지 <26>생략
부칙 <제18637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