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반환 양식을 기입하고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전자어음의 수신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수령 거부 양식을 기입하고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수신자가 신청하면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20.12.8>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