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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사실과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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