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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인등록 또는 수취인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권한 없이 등록한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어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등록한 자가 등록의 종류에 따라 전자어음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거친 후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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