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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17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어음의 만기 적용에 관한 특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기간 동안 발행하는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만기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3조(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30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전자어음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651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4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8443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7호,2004.3.22>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